2025년 현재,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육아와 간병 등의 돌봄 책임까지 함께 짊어져야 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쪽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할 경우, 업무와 간병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맞벌이 가정을 위해 정부는 여러 형태의 가족 돌봄 병행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활용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가족 돌봄 병행 지원금의 구체적인 종류와 자격 조건,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각 제도는 단독으로도,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맞벌이 가정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와 가족 돌봄 비용 지원 제도
맞벌이 부부가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가족 돌봄 휴가와 그에 따른 가족 돌봄 비용 지원입니다.
해당 제도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근거한 정식 복지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 기준, 부부 중 한 명이 하루 단위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부 모두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 같은 날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으며, 각각 다른 날짜에 분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자녀의 질병, 조부모의 병간호, 배우자의 수술 등 다양한 간병 상황에 적용할 수 있으며, ‘돌봄의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가족 돌봄 비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 전 회사 내규에 따라 별도의 연차나 유급휴가 제도가 존재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유연근무제 연계 지원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와 유연근무제 관련 정부지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에게 각각 1년까지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특히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각각 최대 150만 원까지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월 소득의 80% 수준(상한선 존재)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간제 육아휴직 제도도 보다 탄력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단축근무 형태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줄어든 급여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주 15~30시간 근무 시 비례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별도 제도로, 시간제 근무 도입 시 기업에도 일정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도 간접적으로 가계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맞벌이 상황에서 일과 가족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와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돌봄의 시간과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한 실질적 지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 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해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2025년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간당 돌봄 비용의 60%~85%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맞벌이 및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에는 추가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시간당 1,100원 수준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민간 시터를 고용하는 비용 대비 월 수십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전액 지원하거나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기도 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무상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이 돌봄 서비스 통합포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이용 전 사전 상담과 서비스 매칭 절차를 거칩니다.
이 제도는 특히 직장 퇴근이 늦거나 주말에도 근무가 필요한 맞벌이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돌봄과 병행 가능한 기타 간접 지원제도
맞벌이 부부가 놓치기 쉬운 제도 중 하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가족지원형 복지멤버십 혜택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부모나 자녀의 질병, 사고, 소득 상실 등으로 인해 돌봄과 생계가 동시에 위협받을 때, 정부는 긴급복지 형태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일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재직자내일 채움공제, 다자녀 전기·가스요금 감면 등도 맞벌이 부부에게 간접적인 돌봄 재정 완충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돌봄 자체를 지원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총가계 지출 중 일부 고정비를 줄여줌으로써 다른 영역에 예산을 분산할 수 있도록 돕는 간접 지원의 성격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로, 정부24, 아이 돌봄 서비스 포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공식 정부 사이트에서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복합지원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가족 구성과 소득 조건을 입력해 맞춤형 제도를 안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요약
-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맞벌이 부부 각각 신청 가능하며, 최대 10일 치 지원금 수령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시간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는 돌봄과 업무 병행에 효과적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정부 지원으로 민간 시터 대비 비용 절감 가능
- 긴급복지, 전기요금 감면, 복지멤버십 자동 추천 등 간접 제도도 함께 활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