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부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조부모도 손자녀 돌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공식 돌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조부모가 손자녀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 조건, 신청 방법 및 주의할 점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부모에게 직접 지급되는 손자녀 돌봄 수당 제도
현행 제도상에서 조부모가 직접 ‘손자녀 돌봄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돌봄 수당 지급은 대부분 부모를 수급자로 설정하고 있으며, 조부모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이 돌봄 서비스 바우처 위탁 이용입니다. 이 제도는 자녀 양육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가정 내에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는 **정부 지원금(정부 바우처)**이 지급되며, 가족이 돌봄 인력으로 지정될 경우 조부모도 일정 기준 하에서 활동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이 돌봄 인력으로 등록되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 교육 이수 및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 조건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또는 지역 제한 돌봄 보조금 제도가 운영되기도 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손자녀를 실질적으로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10만 원 내외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이는 지방조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와 조부모 활용 방법
조부모가 손자녀 돌봄 수당을 받기 위해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가족활용 방식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 산하 아이 돌봄 지원사업단에서 운영하며,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 또는 종일제 돌봄을 제공합니다.
부모가 일정 기준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바우처를 통해 일정 부분은 정부에서 돌봄 비용을 보조받게 되며, 그 비용으로 조부모를 포함한 공식 등록된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조부모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자 할 경우,
- 기본교육(80시간 내외) 이수
- 범죄경력 조회
- 건강검진 및 신체조건 확인
등의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이후 지역 아이 돌봄 센터에 등록된 후 활동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손자녀 돌봄이 단순한 가족 내 무급 노동이 아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서비스로 인정받게 되는 셈이며, 조부모도 돌봄 시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수당은 아이 돌봄 서비스 기준에 따라 책정되며,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조부모의 활동을 제도화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지자체별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사례
2025년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대해 자체적으로 돌봄 수당이나 간병지원비 형식의 현금성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강원도 일부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인구 감소와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조부모가 일정 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볼 경우 월 10~20만 원 수준의 조손가정 돌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서울시나 경기도 일부 시에서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 지원금에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조건을 추가해 신청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소득 수준, 가구의 재산, 조부모의 건강 상태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며, 보건복지부 산하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 복지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제도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자체 조례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제도 활용 팁
조부모가 손자녀 돌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사항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첫째, 공식적인 수당은 등록된 제도나 자격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단순히 손자녀를 돌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기관에 등록된 돌봄 인력이어야 하며,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둘째,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대부분의 돌봄 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맞벌이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이라도 부모의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셋째, 중복 수당 또는 부정수급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형태의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나, 돌봄시간이 인정되지 않는 활동 시간에 대해 수당을 중복 청구할 경우,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 지급기관에서 요구하는 돌봄 일지나 활동시간 기록을 성실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부모가 돌봄 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가족 돌봄 제도에 대한 정보 탐색과 적극적인 상담 참여가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 아이 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 각 지자체 복지과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주요 채널입니다.
마무리 요약
-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본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으며, 제도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아이 돌봄 서비스의 돌봄 인력으로 등록하면 일정 조건 하에 활동 수당 수령 가능
- 일부 지자체는 조부모 돌봄 수당이나 간병지원금 등 자체적인 현금성 지원 제도 운영 중
- 신청 전 자격조건, 소득 요건, 활동시간 증빙 등의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