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직장을 일정 기간 떠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가계의 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버티느냐가 많은 가정의 고민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육아휴직 중에도 받을 수 있는 가족 돌봄 지원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일 경우, 육아휴직 중이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가족 돌봄 관련 수당이나 복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동시에 활용 가능한 가족 돌봄 지원 제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중복 수급 가능 여부와 신청 조건,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족 돌봄 지원금과 육아휴직의 개념 구분
육아휴직과 가족 돌봄 지원은 모두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는 제도이지만, 그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한 장기 휴직 제도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며,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 가족 돌봄 지원금은 자녀가 아닌 부모,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 등 직계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인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족 돌봄 휴가나 가족 돌봄 휴직 형태로 운영되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에는 동일한 사유로 가족 돌봄 휴직을 병행 신청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육아휴직 사유 외의 가족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정 조건하에 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장기요양급여 등의 경로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활용 가능한 가족 돌봄 관련 제도
육아휴직 중인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가장 주요한 지원 항목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가족 돌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첫째, 가족 구성원이 질병 또는 중증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간병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이 있다면, 가족 구성원이 직접 요양보호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요양비 대신 가족돌봄수당을 일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중에도 별개로 수급 가능하며, 고용보험 급여와는 무관하게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둘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족 중 위급한 질병, 사고, 정신적 위기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긴급 생계비, 의료비, 돌봄비용 등을 일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이 감소한 상태라면, 일정 소득 기준 이하로 판단되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 간병이나 자녀가 아닌 가족 돌봄 사유로 임시 휴직 중인 부모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 돌봄휴직을 이유로 수입이 끊긴 근로자에게 월 최대 50만 원까지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중복 수급 가능성과 신청 시 유의사항
육아휴직 급여와 가족 돌봄 지원금을 완전히 동일한 시점에서 중복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자녀 돌봄을 위한 제도, 가족 돌봄 지원은 자녀 이외 가족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엄격히 구분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일부 제도는 병행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중에도 부모님이 갑자기 중병으로 입원하게 되어 간병이 필요해졌다면, 고용보험이 아닌 긴급복지지원제도나 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복지사업 등을 통해 돌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과 직접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며, 수급자 본인이 각각의 사유와 대상, 급여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고용보험에서의 중복 신청은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허위 기재나 이중 수급으로 판단될 경우 환수 또는 벌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 고용센터나 주민센터, 복지포털 등을 통해 사전 상담을 반드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납부 유예 또는 정부 부담 적용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병행 활용하면 전체적인 가계부담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육아휴직 중 가족 돌봄 지원 활용 전략
실제로 육아휴직 중에는 급여 감소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돌봄 대상이 자녀 외의 가족이라면, 국가의 다양한 복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용보험 외에도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가족 돌봄 관련 정책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 돌봄 외에도, 부모님 요양, 배우자 간병, 형제자매의 장애 돌봄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가능한 제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지방정부의 맞춤형 복지 혜택이나 돌봄서비스 연계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각 제도별로 소득, 재산, 가족관계 증명 등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돌봄 지원금 제도는 2025년에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복지로 앱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요약
- 육아휴직 중에는 동일 사유로 가족 돌봄휴직과 고용보험 급여를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자녀 외 가족 돌봄 필요 시 긴급복지지원, 장기요양보험 등 별도 제도를 활용 가능
- 지자체별 지원금, 간병비 보조, 가족돌봄 서비스 등 병행 활용 가능성 존재
- 신청 시 급여 수급 조건, 소득 요건, 중복 수급 여부에 유의하고 기관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