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시간’이다. 전일제 육아휴직은 경제적인 손실이 크고, 직장 복귀 시 불이익이 우려되어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처럼 전일제 육아휴직이 부담스러운 가정에게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시간제 육아휴직’ 제도다. 시간제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과 달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형태의 정책으로,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 적합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시간제 육아휴직 제도 활용법을 중심으로 제도의 개요, 신청 조건, 급여 구조,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일과 가정 모두를 포기할 수 없는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제도다.
시간제 육아휴직 제도의 개요와 장점
시간제 육아휴직 제도는 기존의 전일제 육아휴직과는 다르게, 하루 일정 시간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라면 하루 8시간 중 4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4시간은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14년 도입된 이후 해마다 이용률이 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맞벌이 부부의 유연근무 확대와 연계되어 정책적 우선순위로 자리 잡았다.
시간제 육아휴직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자녀 양육 초기 단계에서 부모가 모두 일을 그만두지 않고도 아이와 함께할 수 있어 맞벌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또한, 이 제도는 고용안정성과 복직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전일제 육아휴직의 경우 복귀 이후 업무 공백이나 인사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시간제 육아휴직은 근무를 병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부는 시간제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 고용주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이 제도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도 시간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시간제 육아휴직 신청 조건과 대상
맞벌이 신혼부부가 시간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먼저 일반 육아휴직의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 조건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해당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여야 한다.
또한 해당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여야 하며,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없거나, 잔여 육아휴직 기간이 있어야 한다. 전일제 육아휴직에서 시간제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간제 육아휴직은 일반적으로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번갈아가며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남편은 오전 근무 후 육아를, 아내는 오후 근무 후 육아를 담당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근로자는 신청 시 고용노동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회사 인사부서에 직접 요청해야 하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단, 기업 규모가 작거나 인력 여유가 없는 경우 사전 조율이 필요할 수 있으며, 회사와의 협의가 중요한 단계다.
2025년부터는 전자 신청 시스템이 간소화되어, 워크넷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가 각각 소속된 회사와의 업무 조율만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실질적인 신청 절차는 크게 어렵지 않다.
시간제 육아휴직 급여와 재정 지원 구조
시간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시간 비율에 맞춰 지급받게 된다. 2025년 기준, 시간제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로 전환했다면, 원래 급여의 약 절반을 급여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소득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시간제 육아휴직 첫 3개월은 급여율을 상향 조정해 통상임금의 최대 100%까지 보전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 종료 후 6개월 내 동일 직장에 계속 근무할 경우, **추가 장려금(육아휴직 복귀 장려금)**도 지급된다.
이외에도 사업주가 시간제 육아휴직 근로자를 지원할 경우, 정부는 해당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간접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이 덕분에 중소기업에서도 부담 없이 육아휴직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시간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양측 모두에게 급여가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고용보험료 면제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이에 따라 단순히 근무 시간 조정뿐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진화하고 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시간제 육아휴직 활용 시 유의사항
시간제 육아휴직은 분명 유용한 제도이지만, 신청 전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도 존재한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근로계약 형태와 회사의 내부 제도다.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거나, 계약 갱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형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근무 시간 조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업무 강도나 성과 평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팀 단위로 운영되는 직무라면 동료 간 업무 배분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사전에 팀장 또는 인사부서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고, 서면으로 활용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육아휴직 중 소득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특히 대출 상환 중이거나, 육아휴직 급여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 사용 기간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는 것이 안정적이다.
마지막으로는, 시간제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향후 이직이나 경력 평가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일부 기업에서는 경력 단절이 아닌 유연 근무의 일환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 전반에서 제도의 활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불이익 없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내부 인사팀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마무리 요약
- 시간제 육아휴직은 맞벌이 신혼부부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유연근무 제도
- 하루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그에 비례한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이며, 최대 1년 사용 가능
- 초기 3개월은 급여율 상향, 복귀 시 장려금 등 재정지원도 확대되고 있음
- 사전 협의, 재정 계획, 고용 형태 확인 등을 통해 불이익 없이 제도를 활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