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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전 동거 중인 예비부부가 받을 수 있는 정책은?

by CommonAlert by Glenn 202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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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인 신고를 미루고 먼저 동거를 선택하는 예비부부가 점점 늘고 있다. 주거비 절감, 현실적인 삶의 조율, 맞벌이 여건 등 다양한 이유로 동거를 먼저 시작하지만,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이나 지원 혜택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제도가 '혼인신고'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혼인 전 동거 상태에서는 어떤 혜택이 가능한지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혼인 신고 전 동거 중인 예비부부가 받을 수 있는 정책은


이번 글에서는 혼인 신고 전 동거 중인 예비부부가 받을 수 있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예비부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과 지원금, 주거 관련 제도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예비부부가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는 예비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청년 동거 커플’을 대상으로 소득 조건과 동거 기간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자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제도는 혼인 신고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생활동반자 관계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일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에서 예비부부가 신청 가능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혼인 예정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혼인 예정일,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웨딩사진 등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이나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보증상품은 예비부부의 명의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동거 중 함께 전세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예비 신랑 또는 신부 한 명의 단독 명의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거주 의무를 증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혼인신고 전이더라도, 예비부부가 일정한 기간 동거 중이고, 실질적인 결혼 준비 상황이 확인된다면 일부 주거복지 제도에는 접근이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 사전 문의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혼인 예정자도 신청 가능한 청년정책과 금융제도

혼인 전 상태인 예비부부가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역은 청년 대상의 보편적 복지 정책이다. 특히 만 19세~34세 이하의 연령대에 해당할 경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 전세대출,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 전세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형)**은 단독 세대주 또는 세대 분리된 청년이라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동거인과 함께 거주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전입신고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자는 단독 명의로 계약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적립해 주는 자산 형성 지원 제도다. 소득기준만 충족된다면 예비부부도 각각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혼인 신고 후에도 유지된다.

**청년 월세 지원(지자체 운영)**도 마찬가지로 혼인 여부보다는 연령, 소득, 주거 형태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므로, 예비부부가 각자 조건을 갖춘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주소에 함께 거주할 경우 가구 합산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다.

요약하자면, 혼인 전 예비부부라도 청년 정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복지 제도에는 접근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각각 신청 후 혜택을 받고 이후 혼인신고 후 통합하는 방식도 전략이 될 수 있다.


예비부부가 이용 가능한 건강·복지 서비스

혼인 신고 전 예비부부에게도 적용 가능한 건강 관련 공공서비스와 복지제도도 존재한다. 특히 임신을 계획 중인 커플이라면 보건소를 통한 임신 전 검사, 영양제 지원, 기초 건강검진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일부 보건소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대상의 정밀검사 서비스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된다.

또한 최근에는 지자체별로 ‘결혼 예정자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확대되고 있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예비부부에게 혈액검사, B형 간염, 풍진항체 검사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실제 혼인신고 여부가 아닌 동거 사실 및 결혼 계획서류로 대체 가능한 경우가 많다.

한편, 심리상담 서비스, 커플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도 예비부부가 이용 가능한 공공 서비스다.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일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결혼 전 심리 검사 및 커플 워크숍을 통해 관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처럼 예비부부는 건강관리와 정서 지원 측면에서도 정부가 운영하는 일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특히 자녀 계획을 염두에 둔 커플이라면 혼인 신고 여부를 떠나 조기 이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혼인 전 예비부부 정책 활용 시 유의사항

예비부부가 혼인 전 상태에서 정책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이 있다. 먼저 대부분의 주거 및 청약 제도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혼인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혼인 신고 전에는 부부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청약 가점, 특별공급, 생애최초 혜택은 혼인 후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동거 중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세대 정보가 분리되어 있으면 복수 가구로 간주되므로, 복지제도 신청 시 세대 기준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같은 주소에 함께 거주하더라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세대 합가가 되어 있으면 소득이 합산되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이외에도 일부 혜택은 혼인 예정임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함께 작성한 혼인계획서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준비 과정에서 이러한 서류가 누락되면 신청 자체가 거절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예비부부가 각자 혜택을 신청한 후 혼인신고를 하면 일부 정책은 중복 수혜나 기준 초과로 인해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신청할 때부터 향후 혼인 여부에 따른 제도 변경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


마무리 요약

  • 혼인신고 전이라도 예비부부는 일부 주거지원, 청년 정책, 건강검진 등의 제도에 접근 가능
  • 청년 전세대출, 청년내일 저축계좌, 월세 지원은 개인 단위로 신청할 수 있음
  • 결혼 예정 증빙자료가 필요한 제도도 있으므로 서류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유리
  • 세대 정보, 소득 합산, 향후 혼인신고 시 중복 혜택 문제에 대한 유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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